광주를 상징하는 '빛고을'이라는 어휘가
상표등록 됨에 따라
업소명칭이나 간판 등에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39살 윤 모씨가
지난해 4월 특허청에
'빛고을'이라는 표장을 출원해
올해 6월 20일자로
상표법에 의한 서비스표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숙박업소 등에서 윤씨의 허락없이
'빛고을'이라는 어휘를 광고물 등에
무단사용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한편 서비스표 등록이 나기 전 두달동안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광주시가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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