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제 계도 기간 연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8-27 12:00:00 수정 2009-08-27 12:00:00 조회수 0

당초 이달 말까지로 정해졌던

쇠고기 이력제의 계도 기간이

10월 5월까지 연장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쇠고기 이력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10월 5일까지

한달여 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계도 기간 뒤에는

본격적인 지도 단속을 벌여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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