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달 말까지로 정해졌던
쇠고기 이력제의 계도 기간이
10월 5월까지 연장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쇠고기 이력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10월 5일까지
한달여 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계도 기간 뒤에는
본격적인 지도 단속을 벌여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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