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3부는
촛불 시위 과정에서 먹물총을 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한총련 의장 31살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5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먹물총 시위대를 지휘한 점은
인정되지만 다른 폭력 시위와 비교해 죄질이
가볍고, 폭행 행사의 정도가
처벌의 경계에 있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한나라당 광주시당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하면서 참가자 10여명으로 하여금
경찰관들에게 먹물총을 쏘도록 지시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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