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전.월세 소득공제법' 발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8-31 12:00:00 수정 2009-08-31 12:00:00 조회수 1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무주택세대주가 전.월세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무주택세대주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월세의 50% 또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의 50%에 대해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서민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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