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무주택세대주가 전.월세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무주택세대주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월세의 50% 또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의 50%에 대해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서민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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