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서 33차례 돈뜯은 사이비기자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9-03 12:00:00 수정 2009-09-03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이재희 부장판사는

공사현장을 돌며 금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모 일간지 간부 57살 최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 공사 현장에서

영향력을 과시하며 불법사실을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해 33차례에 걸쳐 87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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