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을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의원들의 반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지방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 관련된 분야에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을 놓고 일부 의원들이
지방 의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상임위 조정 등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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