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화물연대 광주지부장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9-04 12:00:00 수정 2009-09-04 12:00:00 조회수 0

광주 광산경찰서는

대한통운 광주지사의 택배 사업자 계약해지

사태와 관련해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화물연대 광주지부 지부장 45살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6월 대한통운 광주지사 앞에서

불법 집회를 벌이고,

사측의 화물 운송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또, 지난 5월 대전에서 열렸던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등

과격시위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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