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부정매각 곡성군수 항소심도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9-04 12:00:00 수정 2009-09-04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1부는 영농 조합의 축사를

편법으로 매각한 혐의로 기소된

조형래 곡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군수는

군수 당선 전인 지난 2005년 영농조합 법인

임시총회를 열어 당시 대표이사를 제명하고

자신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토록 결의한 뒤

이를 바탕으로 축사등 조합 소유의 건물 8채를

4억7천만원에 팔아 이 돈을 법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조 군수는 선거법 이외의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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