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부는 영농 조합의 축사를
편법으로 매각한 혐의로 기소된
조형래 곡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군수는
군수 당선 전인 지난 2005년 영농조합 법인
임시총회를 열어 당시 대표이사를 제명하고
자신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토록 결의한 뒤
이를 바탕으로 축사등 조합 소유의 건물 8채를
4억7천만원에 팔아 이 돈을 법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조 군수는 선거법 이외의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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