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전월세 인상 상한제와 신고제를 내용으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해 증액할 수 없도록
상한제를 도입하는 한편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서 전월세 금액 등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임차인이 2년의 첫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 연체 등의 중대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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