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전월세 상한제.신고제 신설추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9-07 12:00:00 수정 2009-09-07 12:00:00 조회수 0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전월세 인상 상한제와 신고제를 내용으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해 증액할 수 없도록

상한제를 도입하는 한편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서 전월세 금액 등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임차인이 2년의 첫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 연체 등의 중대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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