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구례온천 건립과정 '적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9-07 12:00:00 수정 2009-09-07 12:00:00 조회수 0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쳤던

구례온천 컨트리클럽 건립 추진과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구례군 산동면 주민 92명이

구례군을 상대로 낸

'군 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환경 피해에 대한 주민들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그 피해가

실제 발생할 개연성이 크고,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정도여야 한다"며 "현장 검증 결과 상수원 고갈과 오염, 홍수 등에 대한 피해대책이 마련됐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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