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쳤던
구례온천 컨트리클럽 건립 추진과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구례군 산동면 주민 92명이
구례군을 상대로 낸
'군 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환경 피해에 대한 주민들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그 피해가
실제 발생할 개연성이 크고,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정도여야 한다"며 "현장 검증 결과 상수원 고갈과 오염, 홍수 등에 대한 피해대책이 마련됐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