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비 가로챈 여행사 대표 징역1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9-08 12:00:00 수정 2009-09-08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 12단독 이병주 판사는

신혼부부 등의 여행경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35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31살 A씨를 상대로 홍콩과 발리 등을 여행하는

4박 6일 '럭셔리 상품' 계약을 해

416만원을 송금받는 등 5개월동안 39명에게서

해외여행비 1억 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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