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무등산 노후주택 `부분 행정대집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9-09 12:00:00 수정 2009-09-09 12:00:00 조회수 0

무등산 증심사 인근 상가와 주택에 대해

부분적인 강제철거가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무등산 증심사 인근 상인과 주민 17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한 제기한 계고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광주시의 행정대집행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긴급히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조만간 건물을 제외한 건물 안팎의 가구,

설비 등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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