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증심사 인근 상가와 주택에 대해
부분적인 강제철거가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무등산 증심사 인근 상인과 주민 17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한 제기한 계고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광주시의 행정대집행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긴급히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조만간 건물을 제외한 건물 안팎의 가구,
설비 등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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