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소 전남교육위원에 유죄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9-13 12:00:00 수정 2009-09-13 12:00:00 조회수 1

전라남도교육위원회

김 성 부의장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한 발언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부의장은

최근 광주지법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 교육청이 나주 모고등학교에 23억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이사장의

로비 의혹이 있다"고 말했고,

학교 이사장은 관련 예산은 자신이 취임 전에 확정된 것으로 로비와 관련이 없다며

김 부의장을 고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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