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가
의원들이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지방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원 윤리강령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소관 상임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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