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9-14 12:00:00 수정 2009-09-14 12:00:00 조회수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표시를 일제 단속합니다.



일제단속 대상업체는

선물이나 제수용품을 취급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쌀,

지역 특산물 등이 대상 품목입니다.



일제 단속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이 기간동안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최고 2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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