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표시를 일제 단속합니다.
일제단속 대상업체는
선물이나 제수용품을 취급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쌀,
지역 특산물 등이 대상 품목입니다.
일제 단속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이 기간동안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최고 2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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