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쓰레기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남구청 공무원 윤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올 초
남구청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적격 업체를 적격'인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60만원과 기름 2천여ℓ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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