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고소한 데 대한 보복으로
동거녀를 살해하려 한 40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동거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박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복감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동거녀 A씨의 고소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데 앙심을 품고 지난해 12월
A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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