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보복살해기도 40대 항소심서 중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9-15 12:00:00 수정 2009-09-15 12:00:00 조회수 1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한 보복으로

동거녀를 살해하려 한 40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동거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박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복감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동거녀 A씨의 고소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데 앙심을 품고 지난해 12월

A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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