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자 지역개발채권 면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9-15 12:00:00 수정 2009-09-15 12:00:00 조회수 2

다음달 1일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 개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광주시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역 개발 채권 매입금을 감면해주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10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을 산 시민들에게

최고 150만원까지

지역개발 채권 매입금을 면제해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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