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美대학 학위 장사 무죄..'논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9-17 12:00:00 수정 2009-09-17 12:00:00 조회수 1

'학위 제조공장'으로 알려진 퍼시픽 예일대의

총장과 사무처장이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국내에서 만든 사이버

대학을 미국의 정상적인 대학인 것처럼 속여

수십억대의 수업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퍼시픽 예일대 총장 49살 황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퍼시픽 예일대의 교육 내용과 수준등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고, 미국 학위를

손쉽게 얻으려 한 것으로 비춰보면

허위 광고에 속아 입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판단은 사실상 돈을 주고

학위를 사고 팔았더라도 매매자 사이에

암묵적인 동의만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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