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어업보상 무더기 적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9-17 12:00:00 수정 2009-09-17 12:00:00 조회수 1

여수해양경찰서는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해 어업권 피해 보상금을 타낸 49살 김 모 씨 등 어민 11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전남의 한 연도교 가설공사의

어업 피해 보상 과정에서

무허가 시설의 조업 실적을

보상지역 안에서 조업한 것처럼 꾸며

5천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어민 10명도

이같은 방법으로 2천 3백만 원에서

2천 7백만원 씩 모두 3억원가량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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