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조기 영광산으로 속인 40대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9-17 12:00:00 수정 2009-09-17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 4단독 김승휘 판사는

중국산 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인 혐의로

기소된 48살 오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씨는 지난 2007년 영광군 법성면 작업장에서

중국산 냉동조기 213t을 들여와

이 가운데 78t의 원산지를 속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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