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돈을 기부하도록 유도해
다른 신도들에게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 종교단체 중간 간부 34살 김모씨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등의 공소 사실은 긴급체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압수한 장부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등은 지난 2007년 광주의 한 종교시설에서
"액운을 걷어내고 편안하게 살려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돈을 기부해야 한다"고 속여
100여명으로부터 2억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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