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집 증거로 혐의입증해도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9-20 12:00:00 수정 2009-09-20 12:00:00 조회수 0

경찰이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돈을 기부하도록 유도해

다른 신도들에게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 종교단체 중간 간부 34살 김모씨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등의 공소 사실은 긴급체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압수한 장부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등은 지난 2007년 광주의 한 종교시설에서

"액운을 걷어내고 편안하게 살려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돈을 기부해야 한다"고 속여

100여명으로부터 2억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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