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광양지역 S 조선소 건립 과정에서
부적절한 금품거래 등
배임행위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돼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S사가 수천억원을 들여
조선소 개발에 나섰던 점에 주목하고
금품거래가 광범위한 로비형태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사는 모두 2500억원을 투자해
광양지역 국가산단에 조선소 마련해
중형선박 건조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지난 3월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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