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시민단체가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주비엔날레는
문화체육부 장관의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이고, 현행법상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 기관도 아니라며
이번 소송은 피고 자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인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은
지난 2월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에 예산과 결산의 세부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개여부 결정이 미뤄지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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