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해자가 범죄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알아내
합의를 종용하는 편지를 보내면 어떨까요?
현행법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보장해주기 때문인데
보복 범죄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박용필 기잡니다.
(기자)
김모씨는 지난주 교도소에서 날아온
한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지난 6월 김씨의 부모님집을
털었다 붙잡힌 절도 피의자,
편지에는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을
담은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를 써달라며 견본까지
직접 써보낸 편지를 보고
김씨는 오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
3년뒤면 나온다며 합의서 써달라는데..
이처럼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가해자에게
노출될 수 있었던 이유는 현행법의
구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방어권을 위해
피고인과 가족, 그리고 변호사등에게
수사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등 일부 강력 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절도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의 정보는 고스란히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경찰
공소부분을 보고 그랬다고 진술한다
범죄 피의자라도
인권과 방어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합니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 또한
보다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박용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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