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초과납부 소득세 환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9-22 12:00:00 수정 2009-09-22 12:00:00 조회수 0


영세 자영업자가 초과로 낸 소득세가환급됩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에 따르면
외판원과 검침원, 대리운전원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초과해 내고도
세법을 몰라 찾아가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추석 이전에 환급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관내 환급 대상자는
2만 6천 명에 금액은 17억 4천 여 만원입니다.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 금액은
환급금 통지서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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