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알선. 사례비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전남도당 전 대변인
61살 원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권당 고위 당직자와의 친분을 허위로 내세우거나 자신의 경력을
과대 포장해 구직난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속인 죄질이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씨는 2006년 광주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한나라당과 대기업에 인맥이 있으니
아들을 항공사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천 5백만원을 받는 등 15명으로부터
2억 2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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