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차별 출점에 제동을 거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개설허가 기준의 경우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마트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천 제곱미터 이상의 점포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같은 점포를 개설할 때
지역 상권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기업형 슈퍼마켓과 영세상인간의 상생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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