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담양군수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정섭 담양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5천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이에따라 이 군수는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담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이정섭 전 군수는 형기 1년을 모두 채우고
오는 29일 출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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