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채무 등으로 부도가 발생해
임대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부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2007년 4월 21일부터 최근까지 부도가 난
임대 아파트도 특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특별법은 2007년 4월 20일 이전까지만
법적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이후 발생한 부도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은
임대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광산구 신촌동 대주파크빌의
397세대 임차인들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