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 주민 보호 받을 듯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9-24 12:00:00 수정 2009-09-24 12:00:00 조회수 1

임대사업자의 채무 등으로 부도가 발생해

임대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부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2007년 4월 21일부터 최근까지 부도가 난

임대 아파트도 특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특별법은 2007년 4월 20일 이전까지만

법적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이후 발생한 부도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은

임대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광산구 신촌동 대주파크빌의

397세대 임차인들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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