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오락가락해도 성폭행 인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9-28 12:00:00 수정 2009-09-28 12:00:00 조회수 1

성폭행 피해자가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해

오락가락한 진술을 했더라도

핵심 내용이 한결같다면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옆방에 사는 남성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전후 상황을 세세하게 기억하는 것은 어렵지만

핵심적인 진술은 순서와 내용이 일관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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