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접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0-01 12:00:00 수정 2009-10-01 12:00:00 조회수 0

고용보험 부정수급자에 대해

자진신고제가 실시됩니다.



광주지방 노동청은

고용 보험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수급액은 물론 추가 징수와 형사 고발 등

불이익이 따른다며,

이달 한달동안 자진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신고하는 사람은

부정 수급에 따른 추가 징수나 형사 고발이

면제됩니다.



또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부정 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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