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자에 대해
자진신고제가 실시됩니다.
광주지방 노동청은
고용 보험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수급액은 물론 추가 징수와 형사 고발 등
불이익이 따른다며,
이달 한달동안 자진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신고하는 사람은
부정 수급에 따른 추가 징수나 형사 고발이
면제됩니다.
또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부정 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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