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조합장 선거 금품 제공 불구속 입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0-02 12:00:00 수정 2009-10-02 12:00:00 조회수 0

담양경찰서는

축협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68살 A씨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축협조합장 선거 후보자였던 A씨는

지난 4월 제3자를 통해

조합원 B씨 등 3명에게 10만원씩 모두

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C씨 등 조합원 2명의 가족 결혼식에 10만원씩 20만원의 축의금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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