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도심 12곳 주차 허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0-03 12:00:00 수정 2009-10-03 12:00:00 조회수 0

공휴일 가족단위 외출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주변 도로와

심야영업 시장 주변 도로에

시간제 주·정차 제도가 도입됩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이번달부터

상무 시민 공원과 조각 공원등

12곳의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

공휴일 도로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동 시장과 남광주 시장등 2곳에

대해서는 심야 시간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들 장소에 주차할 경우 운전자들은

진행방향 끝차로 1개만 이용해

평행주차를 해야 하며, 주차 허용시간은

도심 지역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심야시장은 새벽 1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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