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 등과 함께
이달 한달 동안
조업구역 위반과 치어잡이,
어구변형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과정에서
무면허나 무허가 어업이 적발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라남도는 올들어 매달 한 차례 이상씩
합동 단속을 벌여서
지금까지 무허가 통발이나 삼중자망 등
모두 140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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