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이 있는 재래시장 인근에는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입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그동안 제출된 여,야의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벌여,
지역적 전통이 있는 시장과 인접 지역을
전통상업 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진입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재래시장을 전통사업 보전구역으로
규정하는 기준은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마련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방침대로 라면
지역별로 유서가 있는 재래시장 인근에는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사실상 허가제가 도입돼
입점이 쉽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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