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지연 아파트 분양금 반환해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0-04 12:00:00 수정 2009-10-04 12:00:00 조회수 1

시행사의 공사 지연으로 입주가 어려워진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이 분양금을 돌려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6부는 56살 박 모씨 등

광주 수완지구 대주아파트 분양계약자 47명이

시행사인 M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행사는 분양 계약자에게 최고 1억 4천만원 등

모두 3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분양자의 귀책 사유인만큼

시행사는 분양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계약자에게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박씨 등은 당초 지난 1월 입주하기로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미분양과 시행사의

자금난 등으로 입주가 미뤄지자

30억원대의 분양금 반환소송을 냈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