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광주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살사건의
범인들로 지목된 속칭 `앵벌이' 피고인들에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강도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살 박 모씨와
19살 노 모씨 등 피고인 세 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사건 발생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돼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앵벌이로 생활비를 마련해오던 박씨 등은
지난 해 4월, 당시 출근한 지 한 달이 채 안된
세무 공무원 31살 김 모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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