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방화 살해 군청직원 징역12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0-07 12:00:00 수정 2009-10-07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 3부는

내연녀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해남군청 계약직 직원 52살 양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양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 평결에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의 양형 의견을

냈습니다.



양씨는 지난 6월 해남군 해남읍 동거녀 47살

김모씨의 집에 찾아가 김씨를 폭행하고

휘발유를 끼얹어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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