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3부는
내연녀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해남군청 계약직 직원 52살 양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양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 평결에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의 양형 의견을
냈습니다.
양씨는 지난 6월 해남군 해남읍 동거녀 47살
김모씨의 집에 찾아가 김씨를 폭행하고
휘발유를 끼얹어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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