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공동주택 상당수가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3개 건설사가 신축한 공동주택 5곳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5곳 모두 포름알데하이드 권고치인
1 세제곱미터에
21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했습니다.
또 한 아파트에서는
권고치를 두 배 넘어선 톨루엔이 검출됐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기준치를 넘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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