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결탁 관급자재 납품알선 40대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0-12 12:00:00 수정 2009-10-12 12:00:00 조회수 1

전남지방경찰청은 공무원 등과 결탁해

관급 자재 납품을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입찰 브로커 48살 차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초부터 모두 15차례에 걸쳐

특정 업체들이 9억 5천만원 어치의 계약을

따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납품대금의 25%가량인

2억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씨가 설계과정부터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골프나 향응 접대를 하고

이 과정에서 지난 8월 검거된

화순군청 6급 공무원 45살 유모씨도

3차례나 담합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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