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공사현장서 돈뜯은 사이비기자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0-13 12:00:00 수정 2009-10-13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양형권 판사는

공사 현장의 사소한 잘못이나 환경문제를

트집 잡아 돈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환경전문지 기자 55살 곽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완도지역 환경단체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곽씨는 지난해 9월

완도읍 부두 공사현장에서 폐콘크리트 보관을

트집 잡아 백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5년부터 모두 154차례에 걸쳐

4천6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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