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시공업자에게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해남군청 7급 공무원 50살 곽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6월 자신이 현장
감독관으로 있는 소하천정비공사 현장을 방문해
시공업자에게 추가 공사를 줬으니 술을 한잔 사라고 요구해 향응을 받는 등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400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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