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공짜술 마신 조폭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0-14 12:00:00 수정 2009-10-14 12:00:00 조회수 0

광주 서부경찰서는 유흥업소에서 돈을 내지

않고 여러 차례 공짜 술을 마신 혐의로

광주 지역 조직폭력배 35살 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4월 광주시 운암동

46살 기모씨의 유흥업소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뒤 기씨를 폭행하고 70여만원 어치의

술값을 내지 않는등 최근까지 4천 9백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