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의붓딸을 잇따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법원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3살 이모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7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 4년도 안돼 또 다시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경악을 줬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5월 동거녀와 의붓딸, 그리고
동거녀의 조카를 잇따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자신의 친딸마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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