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않은
나주의 한 건설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건설사는
광주 모 병원 이전사업 공사 일부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공사가 끝났는데도
하도급 대금 7천240만원과 지연 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입니다.
공정거래사무소측은
지난 2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2차례에 걸친
이행 독촉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건설사와 대표를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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