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재학생등이 학습권을
침해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남대 생명과학기술부 재학생과
졸업생 252명은
강의실과 학생회 사무실 등 수업과 자치활동
공간이 부족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5억 8천 7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들은 강의실과 실험실 등이 적정 공간의
30%에 불과해 학기중에 강의실을 옮기거나
점심 때 강의해 피해가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대측은 이 학부가 사용중인 면적이
적정 기준을 35% 넘는다며
일부 불편 사항은 학부측과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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