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의원은
연안으로 배출되는 육상 오명 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연안배출 관리에 관한
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정안은
해양환경 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육지에서 연안으로
유입되는 오염 물질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바닷속 폐어구와 플라스틱류 등을 어민이
수거할 경우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바다 오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연안 오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갯벌 보호와 적조 예방은 물론
어민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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