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미끼로 돈받은 前주공 직원 징역8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0-21 12:00:00 수정 2009-10-21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송혜영 판사는

상가 부지를 분양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주택공사 직원

46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광주시 치평동

53살 윤모씨의 사무실에서

주공에서 발주한 택지지구 부지를 선분양받으면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분양 신청금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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