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서 선거운동 도운 구의원 벌금 80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0-21 12:00:00 수정 2009-10-21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합의1부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같은 정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경로당에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의회 송모 의원과 정당원 50살

김모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의원은

4.29 재보궐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광주시 풍암동 한 아파트 경로당에

김씨가 단장으로 있는 봉사단과 함께 찾아가

떡과 과일을 제공하며 재보궐선거 후보를

소개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35만여원 어치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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